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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공시지가 인상 요구 봇물…토지 보상비 크게 늘듯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초 공시가격보다 평균 6.59%,6.70%씩 올라 정부의 토지보상가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7배나 폭증,향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전국 과세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713필지가 접수됐다”며 “이는 지난해 2748건에 비해 35.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1546필지,내려달라는 요구는 2167필지로 1년 전보다 32.9%,36.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1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조사를 거쳐 평균 6.70% 상향 조정됐다. 공주의 경우 3770필지 중 이의신청한 2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59% 올랐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기준 28만4000원(상승률 5.19%)이었고,남면 방축리 산30의2는 당초 ㎡당 4300원에서 5000원으로 16.28% 상승해 연기군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공주 49.94%,연기 59.35%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감안,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져 정부의 토지보상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대상 3713필지 중 1283필지의 가격을 조정하고 나머지 34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교부는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275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