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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95  
    조망좋은 아파트 稅부담 는다
올해부터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수 아파트라도 조망권이 좋은 곳은 기준시가가 올라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남향은 기준시가가 오르지만, 도로변에 위치했거나 북향은 기준시가가 내려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상속·증여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기준시가가 높아지면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비투기지역(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기준)만 기준시가로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19일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쳐 조망권, 방향, 소음 등 환경요인을 고려해 모두 6단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 하층 등 3단계로만 구분해 산정돼 왔다. 조망권·방향 등은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돼 왔지만 기준시가는 이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과정에서 조망권·방향 등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단지 안의 같은 평수 아파트라도 조망권이나 방향, 도로변 위치 여부에 따라 거래가격이 많게는 1억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상·중·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옥상 공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여부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6백50만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5월1~31일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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