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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 주택거래 신고지역
경기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판교 인근의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용인시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평균 2.3%, 3개월 전보다 3.6% 오름에 따라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도 및 매수자는 오는 21일부터 매매후 15일내에 거래내역을 시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에 이어 모두 8곳으로 확대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월간 가격상승률이 1.5%, 3개월간 3%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천안시(3월 1.9%, 3개월전 대비 4.5%)는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번에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기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된 8,575건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허위사실이 명백해진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며 주택가격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