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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분양가’ 재건축업체 세무조사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려받는 재건축 시공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또 서울 강남권과 용인·분당 등 최근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기업도시, 공공기관이전 후보지역은 조만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 동시분양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분양가가 부풀려졌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부처가 곧바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만을 놓고 세무조사가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몇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관계자는 “올들어 아파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강남권, 판교영향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에 정부가 강력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과 토지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건설경기 부양과 무관하게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묶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국세청·건교부·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전국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기업도시 후보로 부상한 지역과 공공기관이전 가능성이 높은 1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 광명시, 대전 유성구·중구·서구와 12개 공공이전 후보지역은 이달말~6월 사이에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