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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너무 비쌀 땐 해당 건설업체 세무조사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건설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이달 말부터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초고층 재건축 불허, 안전진단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발동 등에 이은 것으로 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업체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 때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자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임박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는 잠실 1~2단지, 잠실 시영단지, 삼성동 AID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 일정이 촉박해 분양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크게 줄이면서 그 차액을 일반 분양가에 전가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주택과 토지의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광명시와 대전시내 일부 지역이 조만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 지역들은 5~6월에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