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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43  
    공인중개사도 경매.공매 대리업무 가능
열린우리당은 15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 및 공매 입찰 대리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법안 명칭이 변호사법 관련 법안과 유사하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교통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무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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