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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땅 복수 감정액 과세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땅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6월27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002년 10월14일 형질변경으로 분할돼 2003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며 분할 이전 원래 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감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판단, ㄱ씨에게 증여세 6백22만2천1백원을 추가납부하라고 통지했다.
ㄱ씨는 “형질변경으로 부득이하게 토지가 분할됐지만 이 땅의 종류는 모(母)번지의 지목(임야)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며 “모번지의 공시지가가 증여 전인 2002년 6월29일 평당 1만7천3백원, 증여 후인 2003년 6월30일 1만9천4백원인데도 세무서가 이보다 훨씬 높은 감정평가액(2만5천8백원)으로 평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증여세법 61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ㄱ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