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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경범죄 적용
법원 불인정 판례로 실효성 의심
법제처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현실상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 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음 조항을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일 각 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웃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토록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 최동해 법무과장은 10일 "그동안 인근소음 조항은 오디오나 TV에만 해당됐지만 법제처의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게 됐다"며 "일단 분쟁조정을 권고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서울 남부지법은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10층과 11층에 사는 이웃끼리 벌어진 층간소음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 아래층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이 소송에서 볼 수 있듯 층간소음을 '소음'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예민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신고가 접수됐다고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벌금을 1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 역시 현실적인 한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최 법무과장은 "경찰관이 소음 측정기기를 들고 실험을 해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분쟁조정을 안내한 뒤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입건하는 것"이라며 "층간소음은 99%가 조정이 된다고 하니 입건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