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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취득·등록세 면제…20년이상된 집 규모 관계없이 비과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어서 리모델링 세제 지원 방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축관련 자원의 재활용과 건설경기의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건축 후 20년이 지난 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으로서 리모델링 당시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포함)과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택의 취득이나 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19평 이하 아파트는 전국에 40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리모델링을 거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일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감면조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청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도 연 5.5%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감면조례 제정없이도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는 낭비요소가 많은 재건축보다 자원활용에 있어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