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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55  
    임대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임대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임대료 이자율 3.6%로 내려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67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 계산이자율’을 연 3.6%로 고시했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 중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는가의 비율로, 예컨대 보증금이 1억원이면 3.6%인 360만원이 과표가 된다.


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연 4.2%였으나, 하반기부터 연 3.6%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작년분) 신고 때는 상반기 4.2%, 하반기 3.6%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달 25일로 끝나는 올해 1~3월분 부가세 예정신고에도 연 3.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고 월세 200만원에 임대했을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과표가 4500만원(200만원×12개월 + 5억원×4.2%)이고 소득세는 366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과표가 4350만원(200만원×12개월 + 5억원×4.2%×1/2 + 5억원×3.6%×1/2)으로 150만원 줄어들고 소득세도 348만원으로 18만원 경감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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