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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공시가 선정…20일까지 열람하세요
국세청 기준시가로 개별 가격이 공시되는 아파트나 대형 연립 외에 단독주택 및 소규모 연립 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개별 주택 가격이 매겨졌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436만5000가구,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26만2000가구 등 총 662만7000가구의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끝내고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형(50평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 650만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정부는 보유세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보유세제 개편안이 올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해 온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혹은 읍·면·동사무소)에서,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은 해당 시·군·구청과 건교부 인터넷 사이트(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