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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50  
    ‘복수청약’ 무주택자 당첨기회 높다


정부가 ‘3·31 주택규제개선 방안’에서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청약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동시분양제 폐지는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수요자들에게도 아파트 선택의 폭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동시분양제 폐지 결정으로 아파트 공급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수요자들도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택 우선순위 당첨기회 높아져=우선 수요자들에게 폭넓은 아파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동시분양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많아도 선택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물론 부부는 같은 동시분양이라고 하더라도 ‘1인 1통장 1청약’이 적용돼 따로 따로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별분양시에는 한 사람이 각각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허용돼 여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1지망, 2지망, 3지망 등의 순서를 두고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3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우선권이 있는 무주택우선순위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동시분양제도가 없어지면 청약자는 이쪽 저쪽 원하는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약은 더욱 신중해야=청약기회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에 당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아파트에 청약을 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이른 것을 기준으로 당첨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좋은 아파트라도 이보다 당첨발표가 늦은 곳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자격은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즉 여러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좀 더 마음에 드는 B아파트가 A아파트에 비해 당첨 발표가 늦는다면 청약자는 선택권 없이 A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당첨이 결정된 A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 1순위 청약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청약제로 전환될 경우 수요자들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역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분양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도 좀더 필요하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개별분양을 하게 되면 수요자들은 동시분양보다 아파트 분양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약기회의 확대로 평균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기단지와 비인기 단지간 청약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기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별분양 시행 시기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 2차 동시분양과 서울 4차 동시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2차 동시분양은 오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20일부터 무주택자 및 1순위 청약이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4차 동시분양 역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5월2일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세부 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5월 분양분부터 개별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는 11월 실시되는 판교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동시분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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