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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천안시 주택거래신고 지정 대상
지난달 전국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천안시 등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은 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강세를 보였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3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0.4% 올라 2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전(1.1%)과 충남(0.8%), 충북(0.7%) 등 충청권이 행정도시 건설 추진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그 외에 ▲서울 0.3%(강북 0.3%, 강남 0.4%) ▲경기 0.6% ▲대구 0.4% ▲광주 0.5% ▲울산 0.3% ▲강원 0.1% ▲전북 0.2% ▲경남 0.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은 0.4% 상승했다. 하지만 부산과 전남(각 -0.1%)은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서초구(1.4%)와 용산구(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2%). 용인시(1.4%), 대전 서·유성구(각 1.4%), 충남 천안시(1.3%) 등의 집값이 1% 이상 올라 초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3월 한달간 0.4%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3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월과 같은 57.2%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진 48.9%였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3월 한달 2.5%, 직전 3개월 3.6%)와 충남 천안시(1.9%, 4.5%)는 집값이 1개월간 1.5%, 직전 3개월간 3%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또 대전 중구(3월 한달 1.1%, 직전 2개월 0.7%), 서구(1.4%, 0.8%), 유성구(1.4%, 0.95), 경기도 광명시(1.1%, 1.6%) 등 4곳은 3월 집값이 물가상승률의 1.3배(1.0%),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상승률의 1.3배(0.5%)를 각각 웃돌아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