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379
리츠 부동산 개발 내달께 허용될 듯
건교부 입법예고
그동안 제한됐던 리츠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4월말부터 허용되고 설립 자본금도 크게 낮아져 간접 투자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 23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한 뒤 주주에게 배분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매입, 임대,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