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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31  
    성남시, 재산세율 50%인하
지난해 재산세율을 30% 감면했던 경기 성남시가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부과될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성남시는 31일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높아 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 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소유자가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5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건축연도·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돼 기준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분당 두산 제니스 34평의 지난해 재산세(건물분+토지분)는 25만5천원이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3억9천5백만원)를 적용해 산출한 올해 재산세액은 71만8천원으로 281%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38만1천원이 재산세액이지만 성남시의 재산세율 50% 인하를 적용해 산출하면 35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1.3%가 오르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씩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28.6% 줄어든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최인진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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