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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 임대 주택사업자가 최대 45평 규모 중형주택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를, 10년간 5채 이상 임대하면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60%)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설 임대주택은 투기목적이 적은 데다 개인자금을 주택건설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4월중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임대주택이라도 건설 당시 5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신고해 일단 종부세에서 제외되더라도 5년이 되기 전 주택을 팔면 차액이 추징된다.
한부총리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