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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02  
    구리 동구릉 주변 건축행위 크게 완화
경기도 구리시는 동구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했던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이 크게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시(市)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문화재청과 꾸준한 협의 끝에 지난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문화재청의 기준에 의하면 동구릉 외곽 경계에서 어느 방향이든 500m이내의 거리는 위험물처리시설은 절대 불허하고 다만 동구릉 입구를 중심으로 ▲ 제1구역(동쪽)에서 1층 이하 ▲ 제2구역(북.동쪽)에서 2층 이하는 구리시 자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제3-①구역 (북.동쪽)에서 지상 4층 이하, 높이 12m이하 ▲제3-②구역 (동쪽)에서 지상 4층 이하, 높이 12m이하 ▲제4구역 (남쪽)에서 해발고도 50m이하▲제5구역(남.서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정에 정하는 내용 등에 따라 시가현상변경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민원해소에 상당한 의미가부여되고 있다”면서“앞으로 시는 동구릉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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