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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임대주택 보육시설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1층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1층에 문턱 등이 없는 무장애 시설을 마련,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주택은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독서실 및 상담시설 등 공동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녹지 포함)을 최소 10㎡(3.03평)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특히 녹지중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는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계획기준은 올 11월 말 아파트 일괄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판교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기준에는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간판 규제,이면도로 속도제한,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은 300만평 이상 신도시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00만∼300만평 규모의 신도시도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무조건 신도시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