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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92  
    행정도시 주변지 취락지구 유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후광효과를 직접받는 ‘주변지역’내 취락지구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락지구와 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거단지 및 상업지역,공업단지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커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현재 상태수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 또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되거나 공공시설용지로 매입되는 등 각종 변수가 많다.게다가 투기규제와 단속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변지역내 취락지구 및 관리지역=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내 취락지구는 충남 연기군에 4곳,공주시에 2곳 등 6곳 총 26만2889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총 2608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우선 연기군은 ▲동면 명학지구 6167(313가구)▲서면 봉암1지구 12만7049평(500가구)▲서면 봉암2지구 7562평(509가구)▲남면 연기지구 9만4885평(533가구) 등이다. 공주시는 의당면 청룡리(신한임대주택) 1만3915평(996가구)▲의당면 청룡지구 1만3309평(70가구)이유다. 관리지역은 전체 주변지역 면적(6870만평)의 46%인 3100만여평에 이른다.

◇어떻게 활용되나=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 경계로부터 바깥으로 4∼5㎞에 걸쳐 설정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조건이 잘 갖춰진 곳,농지 등은 최대한 보전해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하지만 주택이 밀집한 취락지구와 관리지역 등은 도시적 용도로 전환돼 각종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취락지구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전원형 단독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이주단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으로는 상업 및 공업지역등으로 지정해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거나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될 경우 그만큼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또 주변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관리지역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장,단독주택단지 등으로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지 등으로 개발행위 규제를 많이 받는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곳은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의 주택단지와 상업 및 공업시설 용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의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높아 우선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한 뒤 장기적인 토지수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 이르면 2008년께 수립=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은 지난 24일부터 개발 및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이같은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은 오는 5월 말 정부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공식 지정할 때까지 지속된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공식 지정되면 주변지역은 일단 시가화예정용지 수준으로 분류돼 기존 주택의 유지 및 보수,신?증축 등 불요불급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각종 행위제한이 뒤따른다.이는 난개발을 막고 행정도시의 지원기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주변지역의 개발 및 건축행위 제한은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오는 2015년 까지는 행위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해 도시적 용도에 적합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과 지구 및 구역을 설정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협의,중앙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건설청장이 고시하게 된다.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06년 1월 출범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청장이 직접 수립하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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