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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원·전용 출입문 조성…1층 분양가 높게 책정 ‘논란’


일부 건설업체 분양아파트 1층에 잇따라 전용 개인정원과 전용출입문을 만들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메이저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유지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을 고려, 개인전용정원 조성을 꺼려왔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비인기층의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오픈한 ‘죽림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분양 때 1층 전가구에 전용정원 또는 개인정원을 조성해 준다는 내용을 방문객들에게 홍보했다.

모델하우스의 안내요원은 “개인정원은 1층 가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 출입할 뿐만 아니라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밝혔다.

대신 대우건설은 1층이 비인기 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층과 동일한 평당 497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2층보다도 평당 15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지난해 7월에 분양했던 조치원 ‘신흥푸르지오’는 개인정원이 없어 1층 가격이 기준층에 비해 평당 12만원 이상 낮았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비인기층인 1층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고객의 눈길을 끄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아파트 1층 개인정원 조성은 건설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동탄 3차 동시분양에 참여했던 풍성주택의 신미주와 두산산업개발의 두산위브 등이 개인정원을 꾸몄다. 이들 업체는 분양하면서 1층 가구에 전용정원을 조성해 1층의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평당 2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 1층에 개인정원을 만드는 것 말고도 1층 입주민을 위해 전용출입문을 내주고 있다.

최근에는 쌍용건설 경기 남양주 퇴계원과 광주 오포 등에 전용출입문을 내주기도 했다.

한 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대지지분을 어느 한 가구가 점유할 수 있도록 개인 정원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분양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공동주택은 공유부분과 점유부분이 나뉘어져 있어 공유부분인 아파트 화단의 경우 특정인 소유가 원칙상 금지돼 있다”며 “1층 전용문도 그러한 공유부분을 특정 호수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기원 변호사 역시 “현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이 명시돼 있어 이같은 1층 개인전용 정원 조성은 전체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들이 조성하고 있는 개인정원을 1층 입주자의 소유로 등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같이 개인정원 조성을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의 부당이득 취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김재후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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