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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07  
    행정도시 주변지 2009년 개발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구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르면 오는 2008년 말까지 수립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부터 주변지역에서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취락지구는 6곳 26만여평에 달하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은 전체의 46%인 3100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일부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앞당겨 이르면 2008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계에서 외곽으로 4∼5㎞ 안에 둘러쳐진 주변지역(6780만평) 전체에 대해 용도지역과 각종 지구·지역 등 토지의 용도를 설정하는 도시계획과 같은 개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예정지역의 도시설계와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수립해야 하는 만큼 예정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일정에서 개발계획은 오는 2007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 계획이 수립될 경우 1년 뒤인 2008년 말까지는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는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전제로 최장 10년 동안 ‘시가화예정구역’ 수준으로 묶어 불요 불급한 시설을 제외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놓고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계획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은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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