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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안···‘지역·지구’ 신설 못한다
정부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토지규제의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은 가용토지의 공급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공장용지나 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5.6%에 불과한 형편인 데다 현재와 같은 토지 공급추세로는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이르는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298개의 각종 지역·지구 지정으로 어떤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내년 1월 시행=정부는 우선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4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토지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지구를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하게 된다. 또 지역·지구 등의 제한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06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에 따라 지정실적이 미미한 11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고속철도건설예정지, 공공철도건설예정지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고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 임시생태보전지역 등 9개 지구·지역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또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9개 지구·지역이 3개로 통합된다.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은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이 지하수관리구역(지하수법)으로 통폐합된다. 군사관련 4개 지구·지역도 1개로 통합된다.
지역·지구의 규모도 축소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군사관련 4개구역 32억평은 올해말까지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정절차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다.
◇산업용지 및 가용토지 공급 활성화=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은 기존 15만㎡(약 4만5천평)에서 3만㎡(9,090평)로, 도심지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최소 면적기준은 3만㎡(9,090평)에서 1만㎡(3,030평)로 각각 완화된다.
또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도 완화된다.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난해 말까지 46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공장입지 수요가 많은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무공해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한해 1만㎡ 미만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강요토지 매입 및 비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