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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지역 확정] 이전기관 감소에도 ‘면적은 그대로’ 논란
정부가 23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발표함에 따라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내역 및 절차=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인 올해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이 마련된다.
예정지역에 24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이주자용 택지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을,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이 주어진다. 이주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 이하로,보통 1000만원 미만 선에서 책정된다.
세입자에게는 전용 60㎡(18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원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800만원이다.
집주인 및 세입자와는 별도로 일정 규모(1000㎡ 이상) 이상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주민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된다.
예정지역 보상액은 최대 4조6000억원인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액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5월 말 예정지역이 공식 고시되면 보상계획 공고,주민열람,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행정도시 추진계획=정부는 우선 다음달 8일 충남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예정·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착수한다.
이어 5월 중순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6월 중 12부4처2청을 행정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최종확정한다. 이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이전을 시작,2014년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 이전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행정도시는 2020년 인구 30만명,2030년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문제점=행정도시는 이전기관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와 면적이 동일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신행정수도 계획에서 행정수도로 축소되면서 이전하지 않게 된 기관은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부 등 6개 부처와 경찰청,감사원 등이다. 그러나 행정도시 면적은 신행정수도 계획 당시 면적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정부는 “행정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로 행정기능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하고 교육,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