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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지역 확정] 투기대책 및 시장반응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예정지역 고시일 전까지 개발 및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규제 강화 및 투기 봉쇄=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재해복구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월 말 예정지역이 정식으로 고시되면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예정지역 내에서는 아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은 이 때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점까지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주택?토지투기지역 등을 즉각 지정할 방침이다.
◇시장 반응=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원래 행정수도로 논의됐던 지역이라 가격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라며 “따라서 확정될 경우 거래는 조금 늘겠지만 가격 급등이나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