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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5개면 2210만평 행정도시 지역 확정
정부는 23일 충남 연기·공주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지역 6780만평(224㎢)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서울(605㎢·1억8300만평)의 49.1% 수준으로 경남 창원시(293㎢,51만명)와 비슷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최대 4조6000억원을 들여 올해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면서 행정중심도시로의 이전기관이 감소했음에도 예정지역 면적이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와 동일해 논란이 예상된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이며,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공주시 3개면 20개리,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이다. 주변지역 9개면은 연기군 금남·남·동·서면,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청원군 부용·강내면 등이다.
예정지역에는 약 3000가구·8200여명이,주변지역에는 1만4000가구·3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예정지역은 중심지로부터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의 범위에서 행정구역 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날부터 예정지역이 확정고시되는 5월말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도시지역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와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사항 등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재해복구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등은 허용키로 했다.
예정지역 확정고시 이후 예정지역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행정도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간 뒤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4년에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