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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내린아파트,5월이후 사야 절세
조만간 아파트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다음달 30일 확정고시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사전열람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꼭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올랐느냐,내렸느냐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매매관련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 기준시가가 그대로 확정고시된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 예정액이 지난해 기준시가에 비해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 매입시점을 4월30일 이후로 늦추는 게 취득·등록세를 줄이고 나중에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신성동 한울아파트 33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에는 1억68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억3750만원으로 18.2% 하락했다. 지금 이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2%)와 등록세(1.5%)를 합쳐 588만원을 내야 하지만 4월30일 이후에 매입하면 481만원으로 10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올랐다면 4월30일 이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 다만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취득·등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재산세까지 줄이려면 아파트 매입시점을 오는 6월2일 이후로 늦추면 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2일 이후 사면 내년분 재산세부터 내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