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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35  
    소규모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철회’


기존 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인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에 상관없이 모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당초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와 함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도 임대주택 건설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5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의무 제외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임대아파트 건설의무 제외 대상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등 집값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가구수 기준 50가구 미만인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오는 5월18일 이후 재건축 사업인가 신청이나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50가구 이상 모든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이미 사업승인이 떨어져 분양승인을 신청중인 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다만 임대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용적률 만큼은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최근 임대아파트건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 최근의 주택정책은 집값 안정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집값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건설의무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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