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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울리는 ‘고무줄 분양가’
‘조합아파트 분양가는 고무줄.’
당초 ‘확정 분양가’로 공급했던 강북한솔연합주택조합은 한솔건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가구당 수 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조합아파트는 사업비 추가지출과 이로 생긴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조합원 총회나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강북구 본동의 ‘한솔솔파크’는 지난 2000년 7월 신문공고를 내서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당시 조합원 모집가구수는 33평형, 272가구로 확정분양가는 공급가 1억5900만원과 조합원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비(600만원) 포함, 총 1억6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002년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용적률(277%→221%)이 일부 조정돼 예정보다 47가구가 줄어든 225가구로 2003년 3월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보다 두 달 앞서 시행사와 한솔건설측은 줄어든 가구수로 인해 일반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되자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1가구당 1500만원을 요구했다.
한 조합원은 “용적률이 줄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고, 이때문에 비용이 발생해 각각 1500만원씩 내라는 시행사의 통보가 있었다”며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분양대금을 낼 수 밖에 없었지만 비용 통보에 앞서 사전 조율 등 의견을 묻는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를 두 달여 남겨놓은 지난 1월, 시행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다시 1가구당 20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을 개별 통지했다.
시행사가 제시한 비용 발생 내역은 ▲단지내 구거부지(하천 등 국·공유지) 매입비용 25억2000만원 ▲단지 외 하수관로 설치공사 비용 5억8000만원 ▲부족분 토지대금 이자부담금 11억2000만원 ▲사업승인 지연 이자부담금 7억8000만원 등이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구거부지 매입은 강북구청에 문의한 결과 2003년 11월 계약을 체결해 2004년 1월 말 잔금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사업 승인 초기 단계에서 발생이 예정됐던 비용을 입주 시점에서야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노시화씨는 “확정분양가라고 모집해 놓고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이나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하고, 총회도 없이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일방 통보해 추가 대금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은 ‘조합규약의 변경이나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조합의 시행대행을 맡고 있는 샤인종합건설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몇몇 조합원들때문에 추가부담금을 내고 들어올 조합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2차로 부과된 추가비용을 내는 조합원들에 대해 입주증을 발급해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솔건설측의 한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시행사가 알 일”이라며 “총 180억원 공사비용 중 시행사로부터 아직 105억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대금을 덜 낸 조합원을 입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본동 한솔솔파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국 위원장은 “확정분양가 약속을 어긴 것이나 분양가 인상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회도 없이 시행사가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 법적 소송 등을 준비 중”이라며 “또 시공사와 시행사, 시행대행사의 관계도 미심쩍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만큼 먼저 입주한 뒤 타결을 해보자는 게 대부분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