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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3 이익환수제 적용받나…조합원 내홍
당초 과천 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3단지와 11단지 중, 3단지가 조합원 내부의 의견차이로 삐걱거리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5월18일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게 됐다.
22일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과천 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원 중 65명이 관리처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 해당 재판부가 이사회와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관리처분총회와 본계약서의 효력을 소송끝날 때까지 정지시켰다.
장명수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22일 “일부 조합원이 평형배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을 걸긴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이의 신청과 함께 4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열어 안건을 한번더 추인해 80%이상 지지를 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공람이 끝난 후부터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최종 인가받기까지 소요 기간이 보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과천주공3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반대 조합원중 대부분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믿지 않으며 추가분담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주장보다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