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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78  
    행정도시 예정지 개발금지
23일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난해 3월24일까지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 이주용 택지 등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공주지역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대상지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허용돼 왔던 읍·면지역에서의 소규모(연멱적 100㎡, 단독주택 330㎡)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의 내용변경도 불허하기로 했다.


신규 건축물을 등재할 경우 건축물과 대지의 합치 여부, 건축법령이 정한 기준 만족 여부 등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지난해 3월24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의 전역과 그 주변지역인 ▲충남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면·반포면 ▲청원군 부용면·강내면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정부는 이밖에 건교부, 국세청, 검찰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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