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349  
    소득 적어도 재산 많으면 국민임대주택 못들어간다
앞으로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때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명목소득에 기초해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비슷하게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도입,재산이 많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분석 결과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수도권에서 21.7%,비수도권에서 13.3%가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3-21
신도시 주변지역 3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아파트 청약 '줄서기' 사라질듯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