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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33  
    '개발이익환수제' 앞두고 재건축 신청 봇물
오는 5월18일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기도내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왕 포일주공아파트 등 5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의 정비구역지정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된 아파트단지는 ▲의왕 대우사원아파트 ▲의왕 포일주공아파트 ▲의왕 내손주택 ▲수원 화서주공2단지 아파트 ▲수원 천천주공아파트 등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말 회의에서도 ▲수원 권선주공2단지아파트 ▲광명 철산주공2단지아파트 ▲광명 철산주공3단지아파트 ▲광명 하안주공본1단지 ▲광명 하안주공본2단지 등 5개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의결했다.

이같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11곳에 이른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연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가 단 3곳에 불과했던 것을감안할 경우 올 정비구역 지정건수는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은 건축가구수 300가구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같이 올 들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자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오는 5월18일) 이전에 서둘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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