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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38  
    동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폭리
평당 600만원 적정..세무조사 등 철저대응
건교부 '동탄 임대아파트 투자유의' 당부


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부당이득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동탄 임대아파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를 공식 당부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 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700만∼740만원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실제 업체들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은 30평형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740만-860만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뒤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이득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해당업체들이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최초 분양공고시 밝힌대로 총액분양가대로 분양하도록 철저히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동탄 임대아파트 실수요자들에 대한 투자유의도 당부했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 부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유의하고 특히 확정분양가를 지키지 않고 추후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에 대비, 최초 분양시 일종의 `확약서' 또는 `공증각서'를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장자율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모순점이 나타나게 됐으며 지난해 관련제도를 모두 개선했으나 제도 개선전 택지공급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해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택지공급가격을 감안해 공공임대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현장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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