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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의무공급 제외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일부 해당 지역은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구와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중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금융포털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이번 예외 규정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일부 재건축단지에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5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체의 20%인 1200여단지에 불과한 데다 현재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 중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속히 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미미한 단지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각종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