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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남 해남 영암 무안군 일대 16개 읍·면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도시지역 이외 지역 854.51㎢(약 2억58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2009년 8월20일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은 해남군 해남읍과 계곡 마산 황산 문내 화원 화산면,영암군 삼호읍과 미암 서호 학산면,무안군 무안읍과 청계 망운 운남 현경면 등이다.
해남·영암 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곳으로 최근 땅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 7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천안·아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8년 2월16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 180㎡,상업 200㎡,공업 660㎡,녹지 100㎡,농지 500㎡,임야 10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