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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ㆍ영통ㆍ천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망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와 수원시 영통구, 충남 천안시 등 3곳이 다음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등록세를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건물)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2~3배 정도 급증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께 ‘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실무 검토를 거친 뒤 다음주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3곳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2.0%)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2.0%), 충남 천안시(2.2%) 등 3곳이 지난 2월 한 달간 집값이 1.5% 이상 올라 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라 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2·17대책’에도 불구하고 삼성타운 개발과 재건축 등을 재료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3월 들어서도 전 평형대에서 가격이 2000만~5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신고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작년까지는 3개월간의 동향을 보고 지정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한 달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집값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3개월 집값 동향을 보고 뒤늦게 신고지역으로 지정,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에 나서는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달 말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곳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2월 2.1%, 직전 2개월 0.7%)와 의왕시(0.8%, 0.5%), 춘천시(1.0%, 0.6%) 등 3곳은 집값 상승률이 2월 물가상승률(0.6%)을 1.3배,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상승률(0.0%)을 1.3배 각각 초과해 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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