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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12  
    등록세 25% 추가인하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래세인 등록세를 25%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법인간 거래 또는 신규 분양시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인간 거래시 등록세율은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들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실시되면 과세표준 현실화로 등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행자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가 노출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간 거래 또는 신규 분양시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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