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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택담보 대출 연체이자 특별 감면
주택을 담보로 1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거나, 전세자금으로 1천만원 이하를 대출받았다가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을 오는 6월1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면서 “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전국 10개 지사에서 감면을 위한 상담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뒤 3~6개월 이상 연체돼 공사가 이미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경우로 모두 12만명에 이른 다.
이번 조치로 연체 중인 사람이 한 번에 갚을 경우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갚을 돈의 10%만 내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약정을 맺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대출금이 1천만원을 넘더라도 연체로 인해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는 갚을 돈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액의 20%를 내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과는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연대보증인의 분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보증인이 1명인데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지금은 보증인이 대출금 전액의 상환책임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와 반씩 나눠 책임지게 된다. 보증인이 2명이면 개인별 책임 분담금이 지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