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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46  
    2년전 매매가 기준 상속세 부과는 잘못


상속 2년전 매매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2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당시 기준시가인 1억2천800만원으로 평가,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부친이 2001년 2월 이 아파트를 1억6천500만원에 매입한 만큼 2년전의 매매거래가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추가납부를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상속.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상속.증여세법 60조 3항)'는 규정을 적용,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시행령 규정을 뛰어넘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매매거래가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등락의 크기에 따라서는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무서가 재량권을 과다행사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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