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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85  
    부동산 양도소득세 사상최대
주택·건물·땅 등 부동산 매매 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3조8천억원이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저금리 추세로 이자·배당소득세는 소폭 줄어 처음으로 양도세 세수가 이자·배당소득세 세수보다 많았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23조4천억원으로 전년(20조8천억원)보다 1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천4백억원으로 전년(2조9천억원)보다 32.4% 늘어 사상 최대였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3천1백억원으로 전년(3조3천6백억원)보다 1.5% 줄었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2003년 하반기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이 지난해에 거래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양도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세수증대라는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땅값은 2001년 1.32%, 2002년 8.98%, 2003년 3.43%, 2004년 3.86%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히 올라갔고 실거래가격 과세비율도 2001년 8.9%, 2002년 10.2%, 2003년 22.1%, 2004년 30%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추이는 2000년 1조4천억원에서 2004년 3조8천4백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는 2000년 5조5천억원에서 2004년 3조3천1백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세수는 부동산이 활황을 보이기 시작한 2002년 2조원을 넘은 이후 계속 늘고 있지만 이자·배당소득세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2002년 이후 3조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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