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900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월 단위 지정
오는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토지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역 심의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분기 단위로 조사하던 땅값을 올해부터는 월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시행령이 내달중 개정되면 5월부터는 월 단위로 지정된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은 월간 땅값 상승률이 전달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성남시 분당구, 충남 연기군ㆍ공주시 등 전국 40개 시ㆍ군ㆍ구가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지가동향 조사자료(건교부)를 바탕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경부)에서 지정한다.


<남창균기자 namck@moneytoday.co.kr >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3-07
광주.전남 경계에 5만명 규모 신도시 건설
남양주선 25곳 14,410 가구 ‘집들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