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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월 단위 지정
오는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토지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역 심의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분기 단위로 조사하던 땅값을 올해부터는 월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시행령이 내달중 개정되면 5월부터는 월 단위로 지정된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은 월간 땅값 상승률이 전달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성남시 분당구, 충남 연기군ㆍ공주시 등 전국 40개 시ㆍ군ㆍ구가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지가동향 조사자료(건교부)를 바탕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경부)에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