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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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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짜리 땅 재산세 37만원→55만원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또 토지보상비용도 증가하게 돼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의 사업비도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세부담 얼마나 될까=우선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의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3억원이던 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평균 26% 정도 오름에 따라 3억7천8백만원으로 올라 토지분 재산세는 37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는 55만1천2백50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공시지가 3억원인 땅을 2년 전에 1억7천만원에 샀다면 현재 양도세는 3천2백4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 공시지가가 25% 정도 오른다면 양도차액이 증가해 6월1일부터 세금은 5천8백73만원으로 83% 증가한다.


◇반발 거셀 듯=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즉 실제로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통해 시세와 근접하게 땅값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나 주거지역 등 거래가 빈번한 곳은 급격한 상승세가 없지만 농촌지역 등의 지가상승률이 커지게 된다. 몇십년동안 농사만 지었던 농민들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도시지역보다 커질 수 있다.


◇행정중심도시 사업비도 증가=보상비 기준이 작년 공시지가에서 올해 공시지가로 바뀐 데다 지가가 상승해 보상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주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동·남면 등 4개면의 총면적은 5천4백20만평으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조7천2백억원이었다. 정부는 작년에 공주·연기가 속한 4개면의 공시지가가 평당 3만1천원 꼴이어서 보상단가를 평당 4만5천~7만원선으로, 보상비는 2조1천3백억~3조3천2백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급등 등에 따라 올해는 1조2천6백억~2조1백억원 정도가 더 들어 최대 5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재현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2-28
공지시가 평균 26% 올랐다
[부동산풍향계]판교대책에 수도권등 상승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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