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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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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84  
    공지시가 평균 26% 올랐다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올랐다. 1989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토지관련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상승률(19.56%)보다 6.6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및 택지지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면서 “올해 상승률 중 실제 땅값 상승은 11%이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률이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 수준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평균 91%로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5월31일 개별 공시지가(2천8백만필지)가 결정, 고시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종토지분 재산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50만필지 중 43만2천4백41필지(86.49%)가 올랐고 9,091필지(1.82%)가 내렸다. 5만8천4백68필지(11.69%)는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5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41.08%), 경남(39.48%), 강원(30.11%), 충북(26.98%), 경북(24.69%), 인천(22.85%) 등이 20% 이상 올랐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경우 각각 59.35%, 49.94% 상승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1조~2조원 정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 따라 토지보상 기준이 지난해 1월 공시지가에서 올해 공시지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된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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