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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년간 인상된 地價로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세부담 얼마나 될까=우선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의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2003년도 공시지가가 1백만원인 땅의 경우, 작년 평균 지가상승률(19.56%)을 적용한 공시지가는 1백19만5천6백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백50만9천4백원이 된다.
평균적으로 50%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출에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공시지가 3억원인 땅을 2년 전에 1억7천만원에 샀다면 현재 양도세는 3천5백10만원이 나오고, 올해 공시지가가 26% 정도 오른다면 6월1일부터 세금은 6천3백18만원으로 80%나 증가한다.
◇조세저항 거셀 듯=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즉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통해 시세와 근접하게 땅값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나 주거지역 등 거래가 빈번한 곳은 급격한 상승세가 없지만 그러지 않았던 농촌지역 등의 지가상승률이 커지게 된다. 몇십년 동안 농사만 지었던 농민들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도시지역보다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개발호재가 적었던 강원도가 30.11%로 행정도시 수혜지역인 충북(26.98%)이나 수도권 지역의 인천(22.85%)보다 높았다. 또 농림지역(30.92%)이나 관리지역(38.48%)의 상승세가 주거(10.53%)·상업(6.84%)지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