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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64  
    주택거래 허위신고자 내달처벌…건교부,412건 적발
주택거래 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 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다음 달 쯤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26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5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3월 중 정밀 재조사를 벌여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7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 가격의 10%,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건교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 374건,신고 기간 초과 38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분당구 89건,송파구 69건,강동구 65건,용산구 36건,과천시 11건 등의 순이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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