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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리모델링' 선회 조짐
개발이익환수제 국회소위통과 시장반응
"예상했던 일"대책마련 분주속
급매물 증가따른 시장침체 우려도
판교대책발표에 이어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하자 꿈틀대던 주택시장이 재차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달중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이 매물증가→매도위축→가격하락→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장기침체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부작용 보완책 마련=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위통과에 이어 오는 3월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하위법령정비시 △표준건축비에 비해 일반 분양가가 낮아 개발이익이 적고 △용적률 증가가 미미하거나 △고도제한지역 △소규모 단지 등을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30일이내에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실거래가신고의무제(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안)'가 도입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최고 20~30%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단지 희비 엇갈려,냉각불가피=사업승인을 마치고 5?6월 분양을 준비중이던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등을 조기에 마무리, 개발이익환수를 피할수 있는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동 AID 차관아파트는 일부 조합원들이 '동ㆍ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 신청',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등 3건의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대치동의 도곡주공 2차나 해청1단지도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어 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여온 단지들은 리모델링쪽으로 시계추가 기울고 있다.조영명 잠실 주공 5단지 리모델링모임 회장은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제의 법제화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던 주민들이 대거 리모델링으로 기울고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이 급피치를 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의 사정권에 든 은마아파트와 청실아파트도 대책을 세우는 데 분주하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며 "일부 일반 분양을 임대아파트로 하는 1대1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주민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