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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임대’의무화···이르면 4월말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을 할 때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건교위 소위는 또 내년초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역시 전체회의로 넘겼다.
도정법 개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당초 ‘공포 후 3개월’이던 시행시기를 2개월 후로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위가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른 바 있어 도정법 개정안 통과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지지분 축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신설, 사업시행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대지지분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됐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용적률을 제한할 경우 과밀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정부의 과다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