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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70  
    5억원 이상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해 총공사비 5억원 이상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지금은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연장 500m 이상 교량, 1천m 이상 터널 등 등 제 1.2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1,2종 시설과는 달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외한 종합안전점검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만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정밀심사해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부적정 사항이적발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중소형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법이 본격 발효되면 공사장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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