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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급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내용을 잘 지키지 않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는 등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 총 15만7862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70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는 전년 3335건에 비해 111.2% 증가한 것이다. 또 위반자 수는 총 5448명으로 전년의 1418명에 비해 무려 284.2% 늘어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5448명중 토지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이용계획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사용한 경우, 불법 전매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24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토지를 거래당시 신고내용대로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등 5207명에 대해서는 총 116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분 및 시정명령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집중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말 현재 총 1만4398㎢로 전국토의 14.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