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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혼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지번별로 지정돼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가 적용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법령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대 신도시의 옛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에 지어진 아파트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납세자는 무조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 설령 이 요건이 5대 신도시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의 아파트가 옛 택지개발예정지구 지번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이보다 나중에 지어진 상동지역 아파트에 비해 오래돼 시세는 낮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하는 등 오히려 더 까다로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옛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지번을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나 일선 세무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2년거주 요건 적용대상을 지번에서 행정구역으로 바꿔 납세자가 알기 쉽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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